1. 질의요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영업대상 폐기물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 폐기물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은 업종별로 영업내용을 달리하고 동일 업종내에서도 폐기물의 종류별로 영업대상 폐기물을 구분 하고 있어 허가증에 허용된 폐기물에 한하여 수집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영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하는 경우 시설 장비 기술능력 기준【별표6】에 의하면 밀폐식 차량, 압축 또는 압착차량, 기계식 장치 부착차량 등을 확보토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는 모든 폐기 물을 수집 운반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생각됩니다.


< 질의 1>

◈ 시 군 구의 폐기물 관련 자체 조례에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성상 별로 세분화하여 별도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허가권 자가 자의적으로 생활폐기물을 일반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품 등으로 구분, 영업대상 폐기물을 지정하여 각 각으로 허가 처분함은 적법한 처분인지요?

< 질의 2>

◈ 상기와 같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 허가를 가지고 다른 성상의 생활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새로 히 득하여야 하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2. 의견


○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리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작성시에는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255호)】의 작성·검토요령에 따라, 영업대상폐기물의 기재 란에 영업대상폐기물과 더불어 괄호 안에 폐기물의 종류 및 성상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대상 폐기물의 변경시에는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자료 : 국민신문고



*출처 : (사)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1. 질의요지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2. 회답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로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이유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수집·운반·처리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로서 음식물류, 농·수·축산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별표 16에서는 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1일 처리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용기 또는 보관시설, 압축·압출· 증발·농축·정제·사료화시설·퇴비화시설 등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의 종류 및 재활용방법 등에 따라 맞게 설치하여야 하는 재활용시설, 재활용하려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전용차량 1대 이상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46조제5항에서는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재활용 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 주체로서 그 업무를 수행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업무를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더라도 대행의 성격상 그 업무의 주체는 여전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할 것이며, 따라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별도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기 위해서 같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폐기물 보관 시설, 재활용시설, 폐기물의 운반장비 등을 갖추고 있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보아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와 마찬가지로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더라도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를 대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자료제공 : 협회 정책위원장 김제명 (덕성상사 대표)

※ 관련자료 : 법제처 07-0440(2008. 4. 2)



*출처 : (사)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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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사)한국생활폐기물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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