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 benefit the environment"
- 환경을 이롭게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 회장
홍성표
"더 깨끗한 부산, 더 단단한 미래!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유난히 바빴던 지난 1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우리 부산의 깨끗한 아침을 열어주신 회원사 가족 여러분 덕분에 우리 협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이런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 현장 중심의 정책 가교
: 부산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 상생하는 노사 문화
: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ESG 경영
: 환경(E)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S)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G)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 회원사와 함께하는 동반 성장
: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업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홈페이지가 우리 협회와 시민, 그리고 회원사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을 밑거름 삼아, 「Busan is Good」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6조의2 5호
2.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생활환경의 청결보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생활환경과 관련한 각종 폐기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연구
◆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유대강화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수집∙운반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연구사업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종량제, 음식물, 재활용품, 불연성 등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구∙군 대행하며
부산광역시 도시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홍 성 표
"더 깨끗한 부산, 더 단단한 미래! "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가 앞장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협회는 부산시 16개 구·군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수집·운반하여
시민 여러분께 쾌적한 도시 환경을 제공하고 자원 순환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유난히 바빴던 지난 1년, 현장에서 땀 흘리며 우리 부산의 깨끗한
아침을 열어주신 회원사 가족 여러분 덕분에 우리 협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믿어주신 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생활폐기물협회는 이런 미래를 약속드립니다.
● 현장 중심의 정책 가교
부산시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소통 창구가 되겠습니다.
● 상생하는 노사 문화
서로를 존중하고 신뢰하는 건강한 노사 문화를 정착시켜,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겠습니다.
● 지속 가능한 ESG 경영
환경(E)을 생각하고 사회적 책임(S)을 다하며 투명하게 운영(G)되는 협회가 되겠습니다.
● 회원사와 함께하는 동반 성장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회원사의 권익을 보호하며,
우리 업계가 사회적으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곳 홈페이지가 우리 협회와 시민, 그리고 회원사 간의 활발한 소통의 장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와 애정 어린 질책을 밑거름 삼아,
「Busan is Good」의 위상에 걸맞은 최고의 협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생활환경의 청결보전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이에 종사하는 자율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
◆ 생활환경과 관련한 각종 폐기물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분석 연구
◆ 회원 상호간의 권익보호와 유대강화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수집∙운반업 발전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제도개선 및 연구사업
법규규정